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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9 2014가합252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5. C의 대리인 D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경기 여주군 E 대 198㎡ 및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6층 F 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C 소유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지정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2012.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자들은 부동산중개업자인 K를 통하여 피고에게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다. 원고는 채무 과다 등의 이유로 위 H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2012. 5. 1.경 대리인 L을 통하여 C의 대리인 D와 사이에 위 교환계약을 해제하되 손해배상과 위약금 명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5. 7. 채무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9. 3. M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차익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M가 지정한 N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법무사 O에게 2013. 9. 4. 5,000만 원, 2013. 9. 12. 1억 4,5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J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264호로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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