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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070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9. 8. 28.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8. 10. 1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다만 특약에 의하여 등기부 기재 금액은 원고의 취득가액과 동일한 5억 8,62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3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1,000만 원)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3억 8,000만 원 3억 6,000만 원(3억 5,0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가 대출은행(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는 사정(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다른 건물을 합하여 호실의 구분 없이 헬스클럽을 운영)을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피고는 2018. 10. 6.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D조합 등 그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할 생각으로 2018. 11. 9.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피고가 위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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