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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5.31 2016노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형의 집행 종료 일부터 2년 간의 보호 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 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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