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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노543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항소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며 명시적으로는 피고 사건의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항소장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당초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전제로 제기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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