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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7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 관찰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항소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과 보호 관찰명령 사건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 사건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 사건 형기를 마치면 직업상 지방으로 일을 다닐 예정이어서 보호 관찰을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명한 보호 관찰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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