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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8.10 2016노81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보호 관찰명령청구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에 따라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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