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하여만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판결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사건번호를 ‘ 전주지방법원 2019 고합 307호’ 로만 표시하고, 항소 이유도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만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에 의하여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편집 조현 병 등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2조의 3 제 1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취업제한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