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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도5183
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제출의무를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인 제 1 심의 고지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2.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제 1 심판결의 보호 관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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