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면 자신이 사용할 휴대전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 인출 cctv 사진),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인터넷으로 물품을 팔겠다고 기망하여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