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62』
1. 피고인은 2013. 9. 2.경 부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3. 18:42경 부산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1205』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에서 피해자 F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데쌍트 아우디 스위스 패딩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데쌍트 아우디 스위스 패딩 점퍼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 점퍼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보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