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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1 2017고단1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S 로즈 골드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아이 폰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7. 5.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7. 5.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B의 각 진술서

1. 입금표, 각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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