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PC 방에서, 스마트 폰 중고 거래 어 플 ‘ 번개 장터 ’에 ‘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34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6. 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 네이버 페 이’ 명의 가상계좌로 3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00:16 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PC 방 증거기록 2권 42쪽 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25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00:30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20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