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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55] 피고인은 2015.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아이폰6플러스64G 골드색 휴대전화 1대를 52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2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86,6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50] 피고인은 2016. 2. 23. 마산시 남성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G 카페에 ‘신일팬히터를 23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위 팬히터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팬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팬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팬히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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