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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909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C빌딩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관리주체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 위 승강기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12.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점검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유효기간 만료일 초과 승강기 정기검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 제2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동안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납부한 전기요금에 비추어 그 대부분 기간 동안 건물이 비어 있어 사실상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강기의 전원을 끌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전원을 꺼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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