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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2305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의 대지 소유자로서, 위 대지상의 C빌딩 소유자인 피고인의 딸 D으로부터 C빌딩 내 승강기의 관리를 위임받았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누구든지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정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C빌딩에서 위 빌딩에 설치된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1. 건축물대장, 미신청 현황

1. 승강기 현황 및 검사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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