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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89184
운송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물품대금 등 청구 원고가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매하면 피고들이 그 물건을 받아 경매로 매도하고 그 대금과 운송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 및 운송료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2. 5. 9.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및 이자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100일간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그 중 일부인 892만 원만 변제하였다.

피고 B의 주장 물품대금 등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에게 썩은 취나물을 제공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마늘 사업에 투자받으면서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해 마늘값이 폭락하여 다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 B가 변제하지 못한 돈은 772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 C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본소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와 물품거래나 차용금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단지 아버지인 피고 B와 거래하였을 뿐이다.

반소 청구원인 피고 C은 원고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C을 형사고소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9.말경까지 원고가 산지에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오면 피고 B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 C 또는 D 명의로 이를 매각한 후 농산물 구매대금과 운송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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