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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24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9, 1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식품’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5. 9. 15.까지 농산품을 매도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19,274,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19,27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12. 31.까지 원고로부터 농산물 공급을 받았으나 그 물품대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의 농산물 유통사업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C에 대한 미수금 2,000만 원 정도를 슬며시 피고에게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농산물을 실제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표에 ‘피고의 B식품’이 거래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1 및 갑 5), 실제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물품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예를 들면 갑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22. 원고에게 126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농산물 등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피고와 C의 관계 및 C의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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