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82,910,000원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8,710,000원의 물품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D외 1필지 제5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판매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82,91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아직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농산물을 모두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할 농산물 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2018. 1. 29.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농산품을 먼저 공급해 주기로 하고 82,91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2017. 8. 16.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농산물 공급을 중단하고 피고에게 그 동안 공급한 농산물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8,710,000원의 물품대금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면 원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