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농산물 도매업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중도매인으로 원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았고,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2019. 6. 12.까지의 피고 미수대금이 157,279,500원에 이르자 원고는 이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7.경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천안시 서북구 E 토지, F 토지, 아산시 G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에 채권액을 12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9. 7. 9.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채권액을 12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물품대금 지급의사 없이 원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았으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7,27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