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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755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마트’라는 상호(이하 ‘제1상호’라 한다)의 소매점(종목 슈퍼마켓, 담배,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C에게 2014. 6. 16.부터 2014. 10. 1.까지 사이에 합계 50,482,6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4. 9. 30. C와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마트가 소재하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마트의 운영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고, 향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C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합계 1억 2,000만 원 정도)를 인수하며, C가 부담하던 물품대금 등 채무 중 일부를 피고 B가 인수하고, 향후 1년간 C를 자신의 인수한 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3개 정도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마트 인수한 후 위 소매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1. 5.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마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E마트’라는 상호(이하 ‘제2상호’라 한다)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가 제2상호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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