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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나221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거래당사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평택시 소재 주식회사 준형농수산(이하 ‘준형농수산’이라 한다)에게 양파 등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던 중 2016. 9. 27.부터 준형농수산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피고에게 양파 등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피고에게 위 공급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7. 5. 27.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15,454,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5,4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양파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명의대여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설령 피고가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준형농수산에게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영업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공받고 거래를 한 원고로서는 준형농수산과의 거래를 피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15,4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거래당사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준형농수산에게 양파 등 농산물을 공급하던 중 2016. 6.경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16. 6.경부터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 나.

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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