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2고정23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인 주류를 제공ㆍ판매할 수 없음에도, 2012. 10. 7. 00:30경 위 ‘B’을 찾은 청소년 C(17세, 여)등 9명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을 출입시킨 후, 그들에게 소주 5병과 기본안주 등을 제공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