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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5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또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6. 02:3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청소년 D(18세), E(18세), F(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으로 출입시킨 후, 위 청소년들이 주문한 소주 5병과 안주(만두국) 1접시 등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청소년인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종업원 G이며, 피고인은 그 무렵에는 손님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은 이 사건 당시 술과 안주를 주문받고 음식을 가져다준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기억한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일행인 증인 E는 주방 이모(종업원)가 주문을 받고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과 함께 주점 안의 방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주방 이모가 주문을 받고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여 그 진술이 각자 일치하지 않고 있다.

위 세 사람은 경찰 수사 당시에 누가 자신들을 위 주점의 방 안으로 안내하였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이 넘은 시점에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서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는지 의문이 있다.

한편 당시 종업원이었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D 등 3명이 위 주점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 학생들이 “대학생이다”라고 하자 자신이 주문을 받고 주류와 음식을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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