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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주점’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3. 12. 1. 22:00경 위 업소 내에 D(남, 18세)과 E(남, 18세)를 출입시킨 후 위 청소년들에게 맥주 2,000CC, 치킨 1마리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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