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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1 2014고정1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단란주점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9. 22:00경 위 단란주점에서 E(12세), F(13세), G(14세), H(여, 16세), I(여, 16세) 등 청소년 5명을 손님으로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6병, 맥주 7병을 안주류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I 나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 허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시킨 청소년들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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