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5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의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20: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인 D(남, 17세) 등 7명을 출입시킨 후 위 청소년들에게 맥주 10병,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단란주점 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