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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8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0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B을 찾아온 청소년 C(여, 16세), D(여, 16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으로 입장시켜 사건외 일행 4명(남자2, 여자4)과 합석한 테이블에 병맥주 5병과 닭볶음탕 안주 등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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