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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60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F( 수사 중), G( 수사 중) 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I’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 유흥 주점의 실장, 피고인 D은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2018. 2. 말경부터( 다만, 피고인 A은 2018. 4. 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6. 말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8. 경부터) 2018. 9. 6. 23:10 경까지 위 ‘I’ 유흥 주점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N( 각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100분에 현금 25만 원( 카드 결제 시 28만 원), 70분에 현금 21만 원( 카드 결제 시 23만 원) 을 지급 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해 둔 O( 여, 2 세), P( 여, 3 세), Q( 여, 4 세)( 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유흥 접객 원 이자 성매매여성들 로부터 하여 금 성 구매 남성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약 1분 정도 성 구매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약 40분 정도 성 구매 남성들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는 등 흥을 돋우다가 위 방 또는 모텔로 가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위 ‘I’ 유흥 주점 종업원인 바, 2018. 8. 경부터 2018. 9. 6. 23:10 경까지 위와 같이 제 1 항의 피고인들이 위 유흥 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방에 술과 안주 서빙 등을 하는 위 D의 보조로 일하며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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