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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U 유흥 주점의 소위 바지 사장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6. 10. 20. 자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위 유흥 주점의 사업자 명의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U 유흥 주점이 아닌 V 유흥 주점에서 발생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부터 U 유흥 주점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원심이 범행의 시기를 2015. 3. 1. 경으로 특정한 것 역시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 원심판결 제 7~8 쪽 )에서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유흥 주점의 실제 업주인 J 과 사이에 이 사건 U 유흥 주점의 소위 바장사장이 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위 유흥 주점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되는 경우 업주로서 처벌 받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피고인 및 상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흥 주점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업소였고, 위 주점의 손님들도 위 유흥 주점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방문하는 손님들이었으므로 손님들 중 일부가 실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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