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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8 2016고단4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원주시 G, 5 층에 있는 유흥 주점인 ‘H’ 룸싸롱의 실 업주로서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 주점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의 20%를 배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 A 와 위 유흥 주점을 동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유흥 주점의 전무로서 위 유흥 주점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손님들 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을 결제 받은 후 여종업원들에게 정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위 유흥 주점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유흥 주점에 소속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술을 함께 마실 여종업원들을 배정해 주고, 손님들이 위 여종업원들 과의 성매매( 속칭 ‘2 차’ 혹은 ‘ 애프터’ )를 원할 경우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연결해 주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여 종업원들에게 정산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4. 경 위 ‘H’ 을 찾은 남자 손님들인 I, J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여 종업원인 K, L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M 모텔 ’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위 ‘H ’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H’ 의 인수자금 5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위 K, L 등 여종업원 약 15명 ~20 명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H’ 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여종업원들을 배정해 주고,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마신 후 속칭 ‘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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