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38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속칭 풀 살롱인 ‘H’ (4 ~5 층) 및 ‘I’ (6 ~10 층) 유흥 주점의 이른바 영업 상무로서 위 유흥 주점에 손님을 호객해 주고 속칭 ‘와 리’( 배당 금 )를 받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유흥 주점의 경리 실장으로 술값 결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유흥 주점 운영자 L 등과 함께 2014. 3. 8. 21:3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N으로부터 술값을 포함하여 3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O로 하여금 N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 경 위 C이 운영하는 ‘K 모텔’ 206호로 이동한 다음 함께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부터 2014. 5.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가. 2014. 3. 8. 23:1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모텔 ’에서 위 O와 N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K 모텔’ 206 호실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나. 2015. 5. 26. 21:00 경 위 ‘K 모텔 ’에서 P과 Q 등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K 모텔’ 701호와 703호를 각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10회 공판 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이 내용 부인한 부분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