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6. 2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운전면허 갱신을 할 피해자들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피해자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로 위협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C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일명 ‘ 환자’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 금을 갈취하는 일명 ‘ 해결 사’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4. 30. 10:00 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C은 미리 계획한 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넘어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C의 동서인데 합의 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무면허 운전을 신고 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2012. 5. 2.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7,000,000원을 C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9,30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F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