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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114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수도관 노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는데 피고가 부과된 수도요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누수로 인해 피고가 추가로 납부한 수도요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유익비와 달리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포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필요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1항에는 ‘본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들은 계약 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항에는 ‘임대는 현재 있는 그대로이며 고장시 임차인은 보수 및 수리하여 쓰기로 한다’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참고). 따라서 위 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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