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81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9행의 “위 사건에서” 다음에 “피고 B는 자신이 E과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2. 11. 21.까지로 정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보수공사 관련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을6, 7, 8호증을 추가로 배척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유익비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9,860,000원을 들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수리하였는바, 원고는 수리비 상당의 유익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서 정산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등 참조), 을4,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특약으로 해석되므로(위 대법원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의 유익비 관련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