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할 원상회복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발코니, 지하 출입구, 외부 담장, 외부 가설물, 지하 내부, 창문, 출입문, 화장실, 차고 출입문, 덤웨이터를 신품으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인 16,789,195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라 함은 임차목적물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임차인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55,000,000원, 전기가설 공사비 6,745,000원, 도시가스설비 공사비 4,800,000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리모델링 공사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