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3. 16.부터 2020.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임차 건물 밖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의 처분권 및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고, 임차인은 유익비와 필요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건물 밖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관한 임대인의 관리권 및 소유권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분까지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고, 2015. 11.분부터 현재까지 2015. 12. 31. 775,590원, 2016. 2. 11. 1,199,484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미납한 차임, 관리비, 차임과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은 2017. 5. 9. 기준으로 합계 45,330,426원{= 47,305,500원(= 월 2,585,000원 × 18개월 9일) - 기지급 금액 1,975,074원(= 위 775,590원 위 1,199,484원)}이고, 2016. 12. 31. 기준으로 미납한 전기요금은 합계 4,453,655원이며, 미납한 수도요금은 합계 267,851원이다.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