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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나527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및 침대 교체, 옷장 보수 공사, 보일러 교체 등 시설공사비용으로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옥상 방수공사 및 계단공사 등 비용으로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1,700만 원을 지출하여 소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유익비와 부속물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과 동시에 피고가 위 유익비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위 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다고(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제5조 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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