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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95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및 유익비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9. 4.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21.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2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2018. 5. 31.까지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1,195,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31.까지 6개월분의 차임 7,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기간이 경과되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7,170,000원을 공제한 2,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등 참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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