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9. 4.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21.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2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2018. 5. 31.까지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1,195,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31.까지 6개월분의 차임 7,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기간이 경과되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7,170,000원을 공제한 2,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등 참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