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 불상 17: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화장실 내에서, E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03g 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26. 19:00 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 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 16:00 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 리에 있는 고전 목욕탕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금 남면 계천 리에 있는 전도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집행 등 촬영에 대한, 추징금 산정 - 10만 원)
1. 마약류 월간 동향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마약류 범죄 전력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약물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