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1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8. 30. 자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8. 8. 30. 17:00 경 경남 B에 있는 C 군청 부근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 커피숍에서 사회 선배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2018. 9. 1. 자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 22:00 경 경남 진주시 E 아파트 F 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7:00 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주사기, 소변, 모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 ~3 년( 가중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