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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8 2018고단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3. 충주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18:11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된 D의 E 쏘나타 승용차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D로부터 1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8:17 경 경남 진주시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G 쏘렌 토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09:30 경 경남 진주시 H 상가 앞에 정차된 자신의 G 쏘렌 토 승용차에서, D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빈 일회용주사기 2개가 들어 있는 J 은행봉투를 받고 1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D로부터 1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0:30 경 경남 산청군 K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G 쏘렌 토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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