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7고단1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말 18: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소변 마약 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