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말경 경남 함안군 C 건물 A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6. 18:00 경 경남 창원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에서 G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사본

1. 요청결과 통보 및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의 죄와 2018. 1. 1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호 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