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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 피고인은 2019. 7. 7. 04:43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18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72]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7. 22. 21:00경 충남 서산시 D빌딩 계단에서 피해자 E(17세)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벽에 약 5회에 걸쳐 밀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23:00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20세)의 남자친구인 I과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04:10경 충남 서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6세)의 일행인 M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22. 22:37경 충남 서사신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H(여, 20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을 임의로 찍은 후 피고인의 N 게시판에 ‘오잉 걸래커플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재차 2019. 7. 23. 21:51경 피고인의 N 게시판에 ‘H병신 ㄱㄹ년아 니남친데리고 겨와 빨리죽이게’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단1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9. 09:25경 충남 서산시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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