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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2019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1:20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의 견인 문제로 피해자 C(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물리적으로 공격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면서 피해자를 공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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