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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23 2012고단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5.경 서산시 해미읍 부근에서 당시 사귀던 C을 통하여 C의 친모인 피해자 D에게 ‘C과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부족하여 위 3,000만 원을 공사대금에 사용하기 급급할 뿐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아파트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11. 5. 01: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사가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 C(여, 42세)이 그 경위 등을 물어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5.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3,000만 원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5.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주 술을 마시는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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