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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7 2019고단2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16』 피고인은 화물차 딜러 업무를 하는 자로, 2016. 7.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에 운송팀이 있는데 내가 정직원으로 소개를 해 주겠다. 계약금과 번호판 대금, 담당자 접대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C 운송팀에 소개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66』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된 자이고, 피해자 I(24세)는 위 H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18:30경 위 H병원에서 X-ray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만지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처치와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9. 14. 20:3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6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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