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고향친구 D의 소개로 남편과 별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을 만나 가까이 지내다가, 피고인이 업무상 머물던 서산시 소재 원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부천시 소재 원룸을 오가며 동거하게 되었다.
1. 2016. 6. 25.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21:30경 서산시 F 소재 원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감용 칼(일명 사시미)을 꺼내 피해자 앞에 두고 칼날 부분을 가리키며 “이 정도 깊이까지 쑤실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과 저울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7.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6. 7. 16. 저녁경 부천시 G 소재 원룸 H 4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고막파열(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8. 10.자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8. 10. 20:16경 부천시 I 소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세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소유의 K 오피러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23:00경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20:16경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충남 서산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지에 차를 세운 후 "누구를 만나러 달려간 것이냐. 남자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