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44』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29. 23: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위 E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B(22세)이 중간에서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08: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F(21세)가 자신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과 술자리에서 웃으며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07:47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I(21세)가 자신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맞짱을 뜨자며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373』 피고인은 2018. 11. 6. 08:25경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31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피해자 L(49세) 쪽으로 다리를 뻗었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