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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50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15. 12. 1. 대위로 진급하여 현재까지 B사단에서 복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0. 23.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감봉 1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0.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1.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원고와 C 사이의 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인 SNS 메신저 또는 전화통화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C를 제외한 다른 일반인에게는 알려진 바가 없고, C는 원고와 같은 B사단에서 사건 발생 전 전역한 예비역 중위로서 그가 원고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다른 일반인에게 공개할 가능성도 낮았으므로,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군인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군인의 위신 또는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2)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6조 제2호는 징계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 및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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